GYEOL / MOVING IMAGE NOTES
12 / RIGHTS

좋은 영상은
권리까지 선명해야 합니다.

멋진 장면과 음악을 고르는 일만큼, 공개할 수 있는 소스인지 확인하는 일도 영상 제작의 일부입니다. BGM·이미지·폰트·스톡 영상의 사용 범위는 파일을 받은 곳이 아니라 라이선스 조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GYEOL NOTE / 2026.09.02

음악을 쓰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누가 권리를 보유하고, 어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스인지
  • 상업적 이용·광고·브랜드 채널 사용이 허용되는지
  • 사용 가능한 국가·기간·플랫폼과 영상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편집·반복·리믹스·자막 삽입과 출처 표기가 허용되는지

‘무료’나 ‘로열티 프리’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페이지의 최신 라이선스와 구매·다운로드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공개 전에는 영상의 실제 용도와 조건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권리 확인은 창작을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공개 뒤 장면을 지키는 편집입니다. 사용할 소스의 이름·주소·라이선스·확인 날짜를 프로젝트 기록에 남겨두면 납품과 수정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클라이언트가 준 소스도 같은 기준으로

고객이 전달한 로고, 사진, 음원, 폰트, 인터뷰 영상이라고 해서 제작자가 사용 권리를 자동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제공했고 어디에 공개할지, 광고·재가공·2차 게시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만 편집에 넣습니다.

플랫폼의 자동 권리 감지나 음악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한 플랫폼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다른 플랫폼의 사용 조건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법률 판단은 권리자와 전문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전 짧은 체크리스트

  • 음악·이미지·폰트·스톡 영상의 출처와 라이선스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유튜브·인스타그램 릴스·쇼츠 등 실제 게시 채널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가
  • 대체 음원이나 교체 가능한 버전을 함께 준비했는가
  • 최종 파일과 함께 사용 소스 목록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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